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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아내와 이혼 - 어쩌다어른 본문

잡다한 내용

남경필 아들, 아내와 이혼 - 어쩌다어른

검은텀블러 2018. 3. 1. 06:34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방송에 출연해서 아내와의 이혼과 아들을 언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방송출연으로 인지도를 얻고, 경기도 지사 후보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2월 28일 현직 경기도 지사가 방송에 출연을 했지만, 아들에 대한 동정을 호소하는 듯한 발언으로 시청자들의 댓글은 불쾌감이 가득하다.


남경필 지사의 아들은 2014년 4월 부터 7월까지 "후임을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하의를 내린 뒤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후임의 성기를 툭툭 치고,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고, 레슬링 새우꺾기라면서 후임의 목을 잡고 침상에 내던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되었다. 출처 조선일보

하지만 경기도 지사의 아들은 경기도에 있는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판결내용은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이었다.(2014년 선고된 판결).


3년 뒤, 2017년 남경필의 아들은 마약을 밀수했고, 투약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그 다음해 1심 재판부는 "마약을 매수, 밀반입해 투약하는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출처 중앙일보)

신기한 것은 다른 마약범에서 이런 일을 발견할 수 있는지이다. 2017년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은 2015년 부터 2016년 까지 지인에게서 산 필로폰 투약 혐으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출처 중앙일보)


정치인 아들은 성폭행을 해도 마약범이어도 항상 집행유예, 일반인은 구속인가?


남경필 아들 : 마약 매수 , 밀반입 , 투약 , 반성하는 모습  —> 판결은 집행유예 뿐.

반면,

린다김 : 투약  과거 집유경험 —> 판결은 징역 1년


지난 5년간 남경필 지사의 이력이다. 


2014년 4월~7월 : 남경필 아들의 성추행

6월 4일 지방선거 : 경기도 지사 당선

7월        이혼조정 신청

8월 11일 : 남경필 합의이혼

9월 22일 : 아들의 성추행 군사법원 판결 - 성추행 유죄, 그러나  집행유예 결정(경기도 내 군사법원).

2016년   11월 새누리당 탈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7년     1월    바른정당으로 입당하여, 대선 경선 후보에 출마

      9월 17일 : 남경필 아들 마약 관련으로 긴급체포 9월 19일 : 구속

2018년 1월 15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

2018년 2월 9일 1심 남경필 아들의 마약사건 : 마약 매수, 밀반입, 투약 유죄, 그러나 집행유예

     3월 9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자유한국당 소속, 재선 도전)

     4월 19일 재심에서도 집행유예

     6월 13일 지방선거 실패

     8월 10일 재혼 (수원중앙침례교회 성가대에서 만난 여성, 이 교회에는 김진표 장로, 남경필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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