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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아내, 김미경 교수의 특혜 - 원본 출처 본문

잡다한 내용

안철수 후보 아내, 김미경 교수의 특혜 - 원본 출처

검은텀블러 2017. 4. 7. 23:51

안철수 후보 아내, 김미경 교수의 특혜의혹

안철수 후보와 아내는 함께 2008년 카이스트 부교수로 임용


1. 국회속기록

2012년 당시 국정감사, 안철수 의원 부인 김미경 교수의 KAIST 채용 특혜 관련 국정감사 속기록이다.

〇박인숙 위원 : KAIST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지요?

〇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 예?

〇박인숙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학생들이 오지요?

〇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 그렇습니다.

〇박인숙 위원 : 최고의 교수들이 오지요?

〇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 그렇습니다.

〇박인숙 위원 : 또 세계 어디에서 국적을 불문하 고 최고의 교수 • 석학들을 초빙하고 계시지요?

〇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 그렇습니다.

〇박인숙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훌륭하다 고 해서 특채를 한 교수가 후에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〇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 안 쓸 겁니다.

〇박인숙 위원 : 예?

〇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 허위가 있었다면 저희 안 씁니다.

〇박인숙 위원 : 이미 임용을 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심각한 문제이지요?

〇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 학교에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〇박인숙 위원 : 이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2008년 4월에 KAIST 기술전문대학원에 교수로 임용된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몇 가지 밝히겠습니다.

이분의 KAIST 입원 원서를 제가 봤습니다. 이 분이 성균관의대에 서 7년 12개월 동안 부교수로 재직했다고 원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기간이 전 부 부교수가 아니 라 2년 6개월 동안은 교수가 아 니라 그냥 의사입니다,발령을 못 받은. 3년 6개 월 동안은 조교수,1년 7개월 동안은 부교수였습니다. 즉 부교수는 1년 7개월만 했는데 7년 11개 월 동안 부교수라고 적었습니다.

허위 기재 맞습니까,아닙니까?

O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그것은 허위……

〇박인숙 위원 : 제가 원서에 있는 것을 그냥 봤습니다. 허위기재 맞지요?

〇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 예.

〇박인숙 위원 :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의사지만 소아과 소아심장 전공으로 30년 넘게 선천성심장병 아이들만 돌봐 왔습니다. 다른 것 안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대학에서 총장 님이 저더러 정형외과 의사로 발령을 주겠다 그러면 제가 가야 됩니까,말아야 됩니까?

〇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 오셔야지요.

〇박인숙 위원 : 정형외과,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감기도 모릅니다. 저는 심장뿐이 모릅니다. 정형외과 의사로……

〇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〇박인숙 위원 : 정형외과,신경외과,비뇨기과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식적이라고 그러면 양심상-상식상 가면 안 되지요?

〇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 예, 그렇겠지요.

〇박인숙 위원 : 그런데 이분이 그랬습니다.

김미경 교수는 의대 졸업 후 15년 동안 병리학 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법학 석사를 받았고 학위 취득 후 2년 동안 미국 대학에서 펠로우 (fellow}와 자문교수,컨설팅 프로페서(consulting professor)라는 것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것 뭔지 제가 잘 알거든요. 펠로우와 컨설팅 프로페서, 자문교수 이런 명목을 거기다 썼습니다.

펠로우라는 것은 포스트닥(Post-doc), 그것도 PhD가 아니라 포스트 석사 과정이지요. 컨설팅 프로페서는 그냥 자기가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아무튼 그 경력에 의하면 이 업무의 정확한 성격과 보수를 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KAIST에서 받은 자료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KAIST에서 7호봉의 부교수를 받았습니다 . 단국대와 성균관대에서의 병리학교실의 조교수와 부교수 기간을 다 합하면 8년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공이 바뀌었지요? 온전한 경력을 인정해 쥐서 이렇게 발령을 받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〇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 저는 솔직히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〇박인숙 위원 : 학위 받은 후에 경력이 법대에서 펠로우. 의대에서 컨설팅 프로페서밖에 없습니다. 정식 교수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미국 대학병원에서 13년을 배우고 가르치고 진료해서 알지만 펠로우는 수련 과정의 일부 입니다. 컨설팅 프로페서는 업무상의 성격과 지위가 매우 모호합니다. 중명이 돼야 됩니다. 또 이분이 임용된 다음에 1년 동안은 강의 배당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특혜로 이런 특혜를 받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제가 김미경 교수의 논문을 다 봤습니다. 임용 당시까지의 논문이 41개가 있는대 그중에 KAIST 에서 그다음에 강의 제목을 어사인(assign)을 받았는데 강의 제목과 논문이 관계가 있는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딱 한 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병리논문입니다. 그 한 개의 논문도 석사학위 받을 때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건데 SCI도 아닙니다.

이제 총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특채된 과목과 관련된 논문이 단 한 편, 그리고 펠로우십 경력과 모호한 성격의 소위 컨설팅 프로페서 경력이 전부인 분을 KAIST와 같이 새계 최고를 지향하는 대학에서 새로이 연구센터를 만들고 학과를 만들어서까지 이분을 꼭 모셔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이러한 임용이 안철수 교수를 뽑기 위한 끼워 팔기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와 같은 처사는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매우 부끄러운 사례라고 생각됨니다.

어제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의 피눈물 나는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바로 어제도 이 국감장 밖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이 농성을 하였고 이 순 간에도 비정규직 박사,훌륭한 시간강사, 학자들이 교수 임용을 못 받아서 고통을 받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피눈물 나는 호소를 하고 있고 일부는 자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용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답해 주시지요.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 

<2012 년 10 월 19 일 19대 311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렇게 설정하고, 나온 화면에서 국정감사 선택. 50번째 카이스트 자료 PDF 중 34~35페이지

 



2. JTBC - 4월 6일 뉴스

http://news.jtbc.joins.com/html/488/NB11450488.html

[기자]

의혹의 핵심은 카이스트와 서울대가 3년의 간격을 두고 임용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가 안철수 교수를 이른바 모셔오기 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인까지 함께 임용시켜줬느냐, 입니다.

우선 2008년, 부인인 김미경 교수는 생명과학정책 분야의 부교수로 카이스트에 임용됐습니다.

원래 전공은 병인과 진행 과정을 연구하는 '병리학'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스탠퍼드대학에서는 법과생명과학센터 연구원을 2년 지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분야에 정교수로 임용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계속됐죠.

2012년 국정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김 교수의 카이스트 임용 때까지 논문은 41개, 그 가운데 단 한 개만 관련 논문으로 나타납니다. 이 속기록대로라면 생명과학정책 쪽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죠.

서남표 당시 카이스트 총장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공정하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공정한 임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총장이 그렇게 답을 했군요. 그러면 2011년 서울대 임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2011년에도 아주 유사한 논란이 재연됐습니다. 김 교수는 카이스트에서 생명과학정책 분야 경력을 쌓은 뒤 같은 분야의 정교수로 서울대로 옮겼습니다.

임용 결정 당시의 회의록입니다. "생명공학 정책이 새로운 분야이므로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음" 심사 위원들은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14명이 참석했고 8명이 찬성해서 임용이 결정됐죠. 1명이 더 반대했다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로써 김 교수는 그 어렵다는 서울대 정년보장 정교수가 됐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함께 임용된 사례, 서울대 역사상 두 번째, 매우 이례적입니다.

[앵커]

두 국립대에서 3년을 사이에 두고 '전문성'에 대한 비슷한 논란이 벌어진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각 대학은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와 의결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절차와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정황들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서울대 임용 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인 2011년 4월 6일 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미 '강의 분야'와 '계획'까지 공표됐습니다.

누가 공표했느냐, 서울대 의대 학장입니다. 학장은 심사위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4월 20일 자 보도에서도 역시 채용을 결정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5월 18일에 후보로 추천이 됐고, 그 전에는 진행된 절차가 없었습니다. 심사받아 결정된 게 6월 13일. 따라서 보도대로라면 심사도 시작하기 전에 내정이 된 셈입니다.

[앵커]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군요. 이에 대한 서울대 입장은 뭡니까?

[기자]

2012년 국감에서 이 문제 다뤘습니다. 당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법적, 절차적 면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도 '충분히 서울대에서 저렇게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전문성에 의구심이 제기됐으나, 절차상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김 교수의 연구 실적을 찾아봤습니다.

KRI, 한국연구업적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수들은 이곳에 자신의 연구 목록을 올리거든요. 교수 평가, 여러 이유로 업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공개에 적극적인 게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공개를 차단해두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에도 요청했으나,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카이스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직 시절까지의 연구물 상당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총 36건 중, 생명과학정책 분야는 5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카이스트 임용 전에는 2건에 불과했고 서울대 임용 전까지는 3건이 추가됐습니다. 이건 그동안 전체 연구 개수가 아니라 저희가 이 시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개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비전문가인 저희가 전문성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 임용 분야가 생명공학정책이었고, 국립대인 서울대에서 정년 보장 정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용 때까지 관련된 연구 실적, 적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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